▲합동 제99회 총회 둘째날 사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99회 총회가 홍재철 목사에 대해서는 해 노회(함남노회)로 하여금 제명을, 길자연 목사에 대해서는 총회 석상에서의 공개사과를 지시했다.

총회 둘째날인 23일 오후, 각 위원회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전계헌 목사,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이들이 서명했던 소위 ‘WCC 공동선언문’을 문제 삼아 이 같이 보고했고, 총대들은 그대로 받았다.

위원회는 먼저 홍 목사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본 교단을 탈퇴한 자이므로 해 노회(함남노회)로 하여금 제명을 지시하기로 했다”며 “지시 불이행 시 해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간 제한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길 목사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선언문 4개 조항은 보수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본 교단이 근본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단체로 선언한 WCC 공동합의문에 서명함으로 인해 마치 본 교단이 WCC에 동참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교단 증경총회장으로서의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단지에 사과성명서를 게재하도록 하고, 제99회 총회 석상에서 공개사과하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총회는 ‘증경총회장 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 이판근 목사, 이하 연구위)의 보고도 그대로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연구위가 새로 만든 ‘증경총회장(부총회장) 예우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안은 증경총회장에 대해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다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총회 산하 기관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 △총회 산하 기관에서 고문 및 지도위원은 가능하나 1인 1부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총회가 허락하지 아니한 교단 교류 및 연합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총회는 ‘총회정책연구소(상설) 신설 연구위원회’(위원장 정병갑 목사, 이하 위원회) 보고에 따라, ‘총회정책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총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총회 산하 독립적인 정책 기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