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총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법원이 예장 합동 황규철 현 총무에 대한 총무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황규철 총무는 19일 오후 합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연임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재호)는 황규철 총무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총무후보등록거부금지가처분(2014카합1347)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권자(황규철 총무)가 …(중략)… 채무자(예장 합동총회)의 제99회 총회의 총무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중략)… 총무 선거에 대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3년 임기가 끝나는 황규철 총무는 최근 “(자신이 총무로 당선됐던)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총무 임기를 기존 5년 단임에서 3년 1회 연임으로 바꾼 결의가 잘못됐다”며 안명환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초 이 가처분을 통해 ‘5년 임기’를 보장받으려 했던 황 총무는, 기각 판결 후 오는 22~26일 열리는 제99회 총회에서 총무 연임에 도전하려 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황규철 목사를 차기 총무 선거 후보로 추천하지 않고 그에 대한 퇴임 예우를 유지재단이사회에 일임하기로 17일 결의, 사실상 그를 차기 총무 후보에서 제외했다. 합동총회 규칙상 “총무 선정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자 황 총무는 이번 가처분을 통해 후보 자격을 인정받고자 했고 결국 승소한 것.

황규철 총무는 연임에 도전하려는 이유로 명예 회복을 꼽았다. 그는 “지난 임기 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총회 현장에 용역을 동원했다는 것과 가스총을 소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용역은 임원회 결의에 의한 것이었고 가스총은 위협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개인의 명예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꼭 재신임을 받고 진실을 밝혀, 남은 기간 충성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퇴임 예우’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단에서 돈 때문에 총무직을 사퇴한다면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신앙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며, 후배들과 동역자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옳고 그름은 총회 현장에서 현명한 총대들이 가리면 되는 것이기에, (총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제96회 총회 당시 황 총무 등 후보 5명이 “임기(3년 1회 연임)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향후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강요에 의해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황규철 총무가 이번에 법원에서 차기 총무 후보 자격을 인정받았다 해도, 교단 내 비판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또 그를 포함하면 5파전 양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이번 선거에서 총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