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복 목사(가운데). ⓒ크리스천투데이 DB

서기종 목사 출교판결로 담임목사가 공석 상태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에 강흥복 목사가 파송됐으나, 교인들의 물리적 저지로 14일 주일예배 강단에 서지 못했다.

서기종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회 재산 매매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최고형인 ‘출교’ 판결을 받았다. 서 목사는 이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동대문교회를 관할하는 서울연회 김영헌 감독은 지난 3일 “6개월 이상 담임목사가 공석 상태에 있기에 교리와장정에 의거, 감독 직권으로 강흥복 목사를 9월 10일부로 파송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파송 이후 첫 주일인 14일, 강흥복 목사가 임시 예배처소인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으로 향하자, 성도 20여명이 막아서면서 진입이 무산됐다. 강 목사는 성도들과 30여분간 대화를 나누다 돌아갔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에 1백년 이상 된 교회를 허물어야 할 위기에 빠졌고, 교회는 보존파와 이전파가 갈라져 첨예한 갈등이 불거졌으며, 여기에는 서울시가 지급한 보상금 200억원까지 얽혀 해결이 난망한 상태이다. 이에 유지재단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교단 측은 서울시와 합의한 서기종 목사에 대해 치리에 나섰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