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법원이, 이번에는 조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 평양노회(예장통합)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 측이 평양노회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5일 일부인용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평양노회)가 2014년 4월 21일 조인서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란, 지난 3월 조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공동의회 결의의 타당성을 묻는 본안소송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조인서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결의 등을 목적으로 한 2014년 3월 25일 공동의회 결의는, 그 전제가 된 당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당회원에게 소집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며 “이 공동의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건 결의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