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 측이 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서 8월 29일 이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은, 황 목사 측이 최근 ‘평양노회(예장통합) 외 2명’을 상대로 낸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확정 시까지 △조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위임 및 담임목사, 그리고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조 목사가 대표자(위임·담임목사, 당회장)라는 명칭 또한 써선 안 된다는 것.

여기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란, 지난 3월 조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공동의회 결의의 타당성을 묻는 본안소송이다. 당시 이 공동의회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윤모 목사가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소집한 것인데, 얼마 전 법원은 윤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법원은 조인서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이유로 “지난 2012년 법원이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와 위임목사 청빙승인이 무효라고 선언한 교회 판결들의 효력을 정지하고 평양노회에 대해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 파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평양노회가 윤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윤모 목사가 소집권 없이 공동의회를 열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