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집단성명서에 참가한 신학교수들 172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1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판결 결과와 관련, “법원에서 한기총의 이단판정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판결문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 한기총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업무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업무가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며 “한기총이 제기한 소송의 두 쟁점도 이단판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한기총의 이단판정이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신학교수들의 집단성명서 발표가 한기총의 이단판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한기총이 이단판정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신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행위는 이단해제 결정 등에 관한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한기총은 이대위 규정을 통해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으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으로 비춰 볼 때 교수들의 행위는 일부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 신학대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단 해제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한기총의 이단해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는 것.

한기총 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가지고) 한기총은 이단판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일부 신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내용은 대다수 신학대 소속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컨대 법원은 한기총의 이단판정 권한은 당연히 인정했고, 이러한 업무가 일부 신학대 교수들의 집단 성명서로 방해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고유 권한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