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공직자들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관련 논평을 통해 “부패를 원천부터 뿌리 뽑기 위하여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부패 방지법이 느슨하기 때문 공직사회 부패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서 “‘김영란법’ 제정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혁신의 첫 발걸음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가혁신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가 조속히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정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김영란법’ 통과는 세월호 참사 후 요구된 국가혁신의 첫 걸음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논쟁만 일삼다가 회기를 넘겨버렸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에 입법 예고되었으나 2013년 7월 30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해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안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이 이리 주무르고 저리 만지며 과태료 처벌로 완화시켜 당초의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 버렸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5일에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언론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야당은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다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그렇게 되면 최대 2천만 명이 대상이 되어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엽적인 논쟁으로 법안의 중요성을 희석시켜버렸다.

대통령 뿐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를 향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국회는 ‘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방지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키지 않고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아놓았더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로 민심의 소재가 확연히 드러났으니, 참패한 야당과 승리한 여당은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기 바란다.

1.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등 정·관계를 막론하며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나 민간인도 포함된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만 처벌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함께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부패를 원천부터 뿌리 뽑기 위하여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우리 사회는 부패 방지법이 느슨하기 때문 공직사회 부패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선진국문턱에 선 한국사회는 아직도 부패공화국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부정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이 30 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하면 일반 직장인이나 국민들이 가입해있는 국민연금의 2~3배 수준인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전해준다.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는 부패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제정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다.

3. 국가 혁신의 첫 발걸음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가혁신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천리 길도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먼저 ‘김영란법’부터 통과시켜야한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김영란법’이 물꼬를 트면 그 다음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 비리와 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부고발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숙제인 공무원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김영란법’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4.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부패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을 제정하여 수십 년 전부터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독일이 통합되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들도 오래 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칙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5.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샬롬나비는 국회가 조속히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의 간절한 심정은 헤아리지 못한 채 국회는 마지못해 법안을 살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는 지금  ‘김영란법’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원안을 이런 저런 이유로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 적용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 일부러 국민 거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는가? 그 다짐이 어디로 사라져 갔는가? 이번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정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살펴 행동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