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이종윤 목사(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가 일명 ‘4대 종단 지도자들의 이석기 탄원서 제출’ 사건에 대해 “영역 자주권을 침범한 나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30일 조선일보 시론을 통해 “가정·종교·국가 제도는 각각 영역 자주권이 있다”며 “종교에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듯, 국가에도 종교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에 종교인이 자기 직함을 이용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미쳤다면, 직권 남용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그들 개인의 입장일 뿐, 그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전체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종교인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치 참여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종교를 대표하는 자로 정치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인이) 종교를 대표해 정치에 가담하면, 그것은 국가의 대표자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찍부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진보 세력도 보수 세력도, 여당도 야당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보수파”라며 “그러나 ‘진보’라는 미명 하에 반(反)헌법적·탈(脫)헌법적 주장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반국가적 매국노”라고도 했다.

이종윤 목사는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시도를 하고도 반성이나 회개를 한 흔적 없이 법정에서나 감옥에서나 종북(從北) 적화통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싸구려 은혜를 던져주자는 무책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 화해와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이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냄으로써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할 종교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