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이사장 조인진)이 대안교육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연맹 측은 이 성명에서 “지금까지 대안교육을 수용하는 몇 번의 법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대안교육 현장의 제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2012년에 이르러 여야 정치권이 대안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일명 ‘대안교육시설’ 입법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대안교육현장에서는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누려야 할 학생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오히려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대안교육을 법적으로 양성화하려는 시도는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안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이 또 하나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을 통한 학생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와 교육부가 위와 같은 취지에 적합한 법제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대안교육 관련기관들과의 협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대안교육이 활성화되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