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임원회가 황규철 총무에 대한 ‘소 취하’ 시한을 7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만약 황 총무가 28일까지 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총무의 직무 또한 정지시키기로 했다.

당초 임원회는 지난 11일 모임을 통해 황 총무에게 15일까지 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회의록 미채택으로 이 같은 결의가 ‘공식 문서’화되지 못한 점이 지적돼, 임원회는 이날 회의록 채택까지 마무리 했다.

그러나 황 총무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무가 제기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소송은 지난 달 18일 첫 심리가 열렸고, 추가 심리 없이 곧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