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관해 판결하지 않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는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침묵했다.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하지 않음에 따라, 하급심인 제9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치료는 전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미성년자의 동성애 성향 치료를 금지하는 법 SB1172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의사 역시 치료를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청소년 스스로 치료를 받기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해 놓았다. 이 법을 발의한 테드 리우 의원은 “동성애나 양성애는 병이나 결핍 상태, 장애가 아니”라고 규정한 후, “이런 성향을 고치려는 시도는 어떤 상황에도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SB48에 의거해 공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동성애에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신 상담은 허용하면서, 반대로 치료는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되자 “이 법은 의사들의 치료할 권리, 부모들의 양육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이 진행됐지만, 판사들은 “의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캘리포니아 주는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권도 주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위험하다 규정한 의학적·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권리를 포함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리버티 카운슬은 깊은 실망을 표현하며 “소아성애자들의 학대 때문에 원치 않은 동성애 성향을 갖게 되어 치료받고 있던, 수천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로 인해 매우 슬프다”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6월, 23대 13으로 상원을, 51대 22로 하원을 통과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며 발효됐다. 그러나 곧 소송에 직면했고, 미국 내에서도 진보적이기로 유명한 제9순회 항소법원은 SB1172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한 태평양법률협회(PJI)의 브래드 다쿠스 대표는 “입법자들이 어린이의 권리보다 특정 집단으로부터의 받게 될 특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