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장 길자연 목사(신청인·사진)가 교육부 장관(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4일 “(교육부가) 신청인에 대해 행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위 (교육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거 길 목사가 칼빈대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그의 칼빈대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길 목사가 총신대 총장에 취임한 뒤 내려졌고, 이 때문에 길 목사는 총장직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길 목사가 승소할 경우,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에서 승소한 길자연 목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최종 승리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