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법원 판결에 의해 전용재 목사가 감독회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전용재 목사가 사회법에 제소한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이 21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서 인용됐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이를 21일 오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전용재)이 피신청인(감리회)을 위한 담보로 2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당선무효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특재가 곧바로 행정재판을 열어 당선무효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과 그에 따른 기소를 거쳐 총특재가 재판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유무를 우선 가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이처럼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에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재 목사는 지난해 7월 9일 선거에 의해 감독회장으로 당선됐으나,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금품수수 혐의로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리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한 차례 직무대행이 교체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