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1987년 소위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유병언 씨 가족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는 1980년대 한강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유모 씨 형제가 소유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소위 ‘구원파’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이단 규정을 받은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사로,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지난 199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크리스천투데이는 지난 4월 18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구원파 유병언 씨 가족」, 4월 23일 「“세월호 선장과 직원 상당수도 구원파” 주장 제기」, 4월 28일 「세월호 참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등 제목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총수이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직원의 90%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언 전 회장은 구원파 목사로,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지난 199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검찰 공문 확인 결과, 당시 수사 결과 오대양 사건이 구원파나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확인한 결과 청해진 직원의 10%정도만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 제도나 총수라는 직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 당시 본 교회의 목사로 재임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구원파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구원 이후의 범죄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는 교리가 존재하고 이를 신도들에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