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소속 변모 목사 등 4인이 지난 2012년 총회재난대책위원회 등을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모 목사 등은 총회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 증경총회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10명에 대해, 지난 아이티 지진 구호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기독신문은 그러나 이 사건이 현재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기소위원 신규식 목사 등)가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과는 별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