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순서대로) 장헌일 원장, 김재성 소장, 조일래 목사, 신용주 세무사. ⓒ김진영 기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가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종교인 과세 논쟁과 기독교계의 대응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발표한 김재성 소장은 “최근 한국교회 공동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타종교인보다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런데 목회자의 과세를 거론함에 있어서 사회적·국민적 차원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협의보다는, 기독교계를 마치 납세의무의 회피주의자나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거론하는 데는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고 훼손시키려는 악의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러한 면은 기독교계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상당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개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며 사회적 관심을 외면하는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소위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이들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외면한 채, 대화와 설득이 아닌 일방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와 국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인 과세는 국가적·정책적·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기독교계의 합일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용주 세무사는 ‘목회자(승려 포함) 등의 사례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 과세’에 반대한 그는, 일각에서 교회 내 재정투명성 등을 이유로 과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기독교 자체 내 회개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과세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며 “목회자 등의 사례금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신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신뢰 회복은 세급납부 여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세무사는 “바람직한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사회의 어둡고 고통받는 부분에 교회의 헌금과 목회자 사례금 중 일부를 쓰는 ‘투 트랙’ 전략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단 대표로 나선 조일래 목사는 ‘목회자 입장에서 본 성직자 과세 문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목사 역시 ‘목회자 과세’에 반대했다. 그는 “목회자 과세를 반대하면 국민의 기본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라며 “국회나 정부가 반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난 후 과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는 생활수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며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그는 △생활 수준이 열악한 상당수의 목회자 존재 △정교분리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과세를 반대했다.

아울러 조 목사는 “교회 수도 많고 목회자도 많다 보니, 간혹 잡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처럼 알려져 (목회자 과세가) 결정된다면, 교회 뿐 아니라 나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회는 교회나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자정의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