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교회 사태와 관련, 예장 고려(총회장 천환 목사) 총회가 19일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총회규칙 제 20조에 의해 석원태·석기현 목사를 제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징계 사유는 석원태 목사의 경우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 분열 사주, 석기현 목사는 행정보류 등으로 인한 교단 분열 획책이다.

‘석원태 전 경향교회 목사의 제명처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비오며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천환 총회장 외 임원 일동, 서울남·서울북·중부·경인·호남·영남 노회장 외 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총회는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서가며, 바른 신학과 신앙운동을 지향하는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맡은 바 복음사역을 진력해 왔지만, 작금에 이르러 본 교단의 중심 역할을 하시던 석원태 전 경향교회 목사의 신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에 경향교회 당회에서는 책임을 물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교회 출입조차 막았으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그의 부덕의 악영향은 누룩처럼 퍼져 나가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물론, 그의 방송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실족케 했다”며 “이에 본 교단은 서울남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통한 신변처리를 해 주길 바랐으나 노회의 행정미숙으로 처리치 못하였고, 이에 총회는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중 석원태 전 경향교회 목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이탈하는 방법을 택하여 경향교회로 하여금 행정보류를 하도록 사주했고, 장남이며 전 경향교회 당회장인 석기현 목사는 2013년 12월 15일 전격적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행정보류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안을 29대 30으로 통과시켜 12월 22일 밤에 공동의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그리고 서울남노회를 총회의 교권 남용 등의 빌미를 붙여 탈퇴하기로 모의하고, 12월 17일 경향교회 소속 교역자와 장로들이 동원된 가운데 이를 통과시키게 돼, 이에 앞서 본 총회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는 두 사람을 징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총회측은 마지막으로 “저희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리를 신앙과 생활로 지켜내는 개혁주의 신앙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며 “전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통감하며 회개와 각성으로 교단에 실추된 현실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되어 최선을 다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