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통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의결을 무효화해 달라는 교육부장관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의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가 철회했더라도 장관은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만큼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고, 교육감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용린 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의 각하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당시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가 20일을 경과해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의 제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대법원 각하 판결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 자유 등을 핵심정책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뒤 구속됐고, 서울시의회는 곽 전 교육감이 구속돼 있던 같은 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이 이를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이 전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철회한 뒤,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재의요청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조례안 재의요청 권한은 중복해서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곽 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