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전경.

SBS방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분당중앙교회와 SBS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의 이같은 조정에 합의했다.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고(SBS)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SBS TV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의 본 방송 진행 후 종료 직전에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해야 한다.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s.co.kr) 다시보기에 게시된 이 사건 소송 대상 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박스에 넣어 이어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분당중앙교회)에게 매일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분당중앙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내용은 “본 방송은 2012. 6. 25. 저녁 ‘8시뉴스’ 시간에 분당중앙교회 목사가 교회 돈 100억원을 쌈짓돈처럼 펀드에 투자하고 자녀유학비로 7억원을 지급하여, 검찰이 5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는 펀드투자나 유학비 지급은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고, 검찰의 재수사도 수많은 고소사실 중 단 2개 항목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SBS측은 조정조서대로 6월 12일 오후 ‘뉴스퍼레이드’ 진행 후 반론보도문을 보도하고,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했다.

SBS는 지난해 6월 25일 “대형교회 ‘막장’ 싸움… 원인은 재정장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분당중앙교회에 대해, “목사가 교회 돈을 쌈짓돈처럼 자녀교육비와 100억원대의 펀드 투자에 유용하였다”고 보도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보도의 여러 정황상 분당중앙교회에 대한 보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방송 당시 분당중앙교회 내에는 이미 모든 분란이 종식돼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시위가 없었음에도 과거의 분쟁 영상을 내보내 마치 현재에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분당중앙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이번 ‘반론보도’ 요구를 관철시켰다. 교회측은 당시 방송 내용에 대해 “자녀유학비의 경우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목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헌금 유용의 사례로 소개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펀드 투자의 경우 2007년부터 ‘인류애 실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적립해왔던 것으로, 15~20년 넘게 적립할 목적의 기금이었으므로 저축예금보다 적립식 펀드가 좋다는 금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분당중앙교회’ 명의로 개설된 펀드 계좌에 적립했다. 이 펀드에 넣었던 인류애 실천기금 101억원은 2010년 말 7.5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낸 상태에서 환매됐다”고 반박했었다.

교회측은 또 SBS에 대해 ▲교회측에 사전 취재 없이 일각의 비판 주장만 편파적으로 보도한 점, ▲교회 내에 6개월 이상 아무 소요나 충돌이 없는 상황인데, 이미 사회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반대파의 예배방해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내보낸 점,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수많은 고소사실 결과, 전체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마치 일부 건 재기수사명령을 혐의에 대한 유죄의 증거인 양 왜곡 보도한 점 등을 지적했었다.

교회측은 당초 정정보도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으나, 이번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한 발 물러서 반론보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교회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SBS가 허위·왜곡보도로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2년여의 분쟁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한 교회에 또 다시 큰 아픔을 안겼었다”며 “반론보도로나마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교회측은 “SBS의 반론보도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문·방송·포털사이트들의 잘못된 보도관행에 경종을 울려, 교계에도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