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바로 뉴욕, 메릴랜드, 메인, 워싱턴,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주다. 특별구인 워싱턴DC에서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현재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는 37개 주다. 뉴저지와 뉴멕시코 주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미국은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의해 동성결혼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각 주마다 자체적인 동성결혼법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저지, 오레곤, 네바다 주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프로포지션8이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존폐가 결정된다. 만약 프로포지션8이 폐기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즉시 동성결혼 합법화 주에 들게 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난 밸런타이데이에 이 법안이 통과됐으며, 하원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수가 약간 모자란다. 그러나 보수적인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꽤 높다. 팻 퀸 주지사는 법안이 올라오면 곧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공언해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네소타 주 의회는 9일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지난 해 메인, 메릴랜드, 워싱턴 주의 유권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킬 때, 겨우 살아남은 미네소타 주 역시 이번에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동성결혼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늘고 있기에 뉴저지 주도 위태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네바다 주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상원은 12대 9로 동성결혼금지법 철회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