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NCCK는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체결기관은 이 연구용역에 부적절한 단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기관은 스스로 불교단체의 발의로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친불교 성향의 단체인 데다, 본 협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종단의 사학들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종교편향과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연이) 기독교 관련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만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그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이 연구용역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발전하는 사회적 상황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면서 “종교간 갈등은 그 주체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모두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형편이라면 (대화는) 더욱더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교간 대화가 우리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균형을 잃은 연구용역체결 과정은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NCCK는 이 같은 입장 표명과 함께 인권위에 이번 종자연과의 계약 체결 배경 등을 질의,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 및 질의서 전문.

본회의 입장 및 질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 16일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계약 체결한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우리의 입장

본 협의회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인권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은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년과 다르게 갈등상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종교와 종교가 만나는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종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본 협의회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협의회는 귀 위원회가 진행하는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가 적지 않은 민원과 실제 삶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 제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귀 위원회의 입장에 공감을 표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체결기관은 이 연구용역에 부적절한 단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스스로 불교단체의 발의로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친불교 성향의 단체인데다, 본 협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종단의 사학들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종교편향과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관련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만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그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이 연구용역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이번 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기독교와 불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 비춰짐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종교간 대화의 기초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공정하고 편중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독재시절과는 달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로 전환된 기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국가인원위원회는 과거의 행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연구용역은 발전하는 사회적 상황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종교간의 갈등은 그 주체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모두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형편이라면 더욱더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종교간 대화가 우리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균형을 잃은 연구용역체결 과정은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이 종교사학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에 대한 다수의 투서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쉽게 거론되는 학교에서 종교교육 금지와 같은 저급한 수준의 해결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준화와 획일화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지적합니다.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입학 전에 부분적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주거나 학생의 배정 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 인권적 해결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문제가 인권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교육문제에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해당 종단들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연구용역주최로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선정된 배경과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2. 이번 연구용역이 채택되어 활용된다면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됩니까?

3.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사업이 특정 종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습니까? 늦게라도 인지하였다면 해당연구원의 종교편향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4. 이번 연구용역이 법집행상 하자가 없다는 귀 위원회의 입장과 상반되게 기독교 구성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과 학생인권의 침해는 주로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종교교육 금지와 같은 손쉬운 해결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협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