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패널인 김광윤 교수(왼쪽)와 반대측 패널인 이억주 목사(오른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KBS ‘심야토론’

21일 ‘KBS 심야토론(사회 왕상한 교수)’이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교인 과세 찬성측 패널로는 김광윤 교수(아주대 경영)와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교회)가, 반대측 패널로는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와 문병호 교수(총신대 신학과)가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세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징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징수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불교(조계종)는 아직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못해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반대측 패널로 나선 이억주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는 본인이 근로자가 아닌 소명자라고 생각한다. 일전에 교회에서도 노조가 시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시절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자 정부에서는 ‘세금 거두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특수 목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주장했다. 악마적 행동이다. 다수 교회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공격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목회자가 세금 내기 싫어서 저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세금 이상의 더 큰 것을 사회에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교회 장부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 미국 체스터톤 목회자들은 세금신고는 하지만, 정부가 교회재정을 보지는 않는다.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가 헌신해서 바친 돈을 세속 정부가 왜 보느냐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8월 중 세제법 개정안 발표가 있는데, 정부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종교계와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도 세금 신고를 했을 때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왜 선뜻 안 하겠는가.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회를 사회의 비난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입장인 문병호 교수는 “교회 공동체는 이미 본질적으로 수입의 50% 이상을 사회 구제에 쓰도록 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그와 입장이 다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교회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세금을 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조세강제를 통해 이런 것을 실현하지 말고, 더욱 고양된 형태로 교회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측 패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비과세 관행에 따라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했지만, 이는 세법의 본질이 아니며 국세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이진오 목사는 “공립법인도 자산 10억이 넘으면 외부감사 다 받는다. 교회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것에 반성하고 깨끗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