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말이 있다. 목사라는 직분이 갖는 중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표현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강북제일교회 사태로 황형택 목사의 목사직이 무효화되면서 ‘과연 목사안수를 인간이 무효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 판결은, 목사직을 인간의 판단으로 무효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아무 관계 없음).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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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해 12월 8일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판결이유에 대해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평양노회측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측은 교단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헌법 제2편 제26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시행규정(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
결국 재판국은 황 목사가 목사안수의 자격 요건의 핵심인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다고 판단, 그의 목사안수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절차상 이유로 성직인 목사를 인간이 함부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는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 당사자인 황형택 목사측도 “무리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개별 교회는 물론 한국 기독교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목사안수가 교단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행해지는 법적·행정적 절차이긴 하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명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따른 영적 과정”이라며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다. 유럽의 교회에선 신학교 졸업 등 외적 조건 없이도 목사안수를 하기도 한다. 인간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그의 성직이 무효화될 순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자격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면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 파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하며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해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성직이기에 오히려 더 엄격한 법적·절차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역사신학 교수 역시 “교회 역사에서 교단이 소속 목사의 목사직을 파면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며 “목사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잃었다면 파직될 수 있다. 절차적 과정도 목사로서 부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명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단이 정한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교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