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단의 이사 파송권한을 제한한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열리고 있다. ⓒNCCK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연세대이사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가 연세대학교 정관의 원상복구와 방우영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2월 30일 아침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각 교단 이사 파송을 제한한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NCCK 회장 김종훈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연세대를 세운 것은 그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며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건 학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학교를 세운 창립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창립 정신의 계승은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며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선 이전처럼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방우영 이사장의 주도로 그간의 교단 이사 파송 규정을 개정한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은 학교의 창립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NCCK 김영주 총무도 “대책위가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진 연세대에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혹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 이사회와 방우영 이사장의 이번 행위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 동안 치밀하게 계획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기에 우리는 더욱 분개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10월 27일 추경이사회를 통해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겉으론 2명의 이사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 교단의 이상 파송 권한을 모두 빼앗은 것”이라며 “연세대의 기독교 건학 이념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이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통해 ‘기독교계 2인’의 구체적 내용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 정신을 존중하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