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목사, 이하 대책위)는 최근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와 관련, 전국 교회에 서신을 보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대책위는 이 서신에서 “(연세대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 양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법인 이사회에 다수의 기독교계 인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총 이사 12명 중 6명(교단파송 4명, 협력교단 인사 2명)을 한국교회 대표로 구성하여 건학이념을 지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연세대 이사회는 설립자 자격으로 4개 교단(예장, 기감, 기장, 성공회)이 1명씩 이사를 파송한다는 조항과 이들 협력교단에 속한 기독교계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모두 없애고 단순히 기독교계 인사 2명을 이사로 한다고 (정관을) 변경했다”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기독교계 인사란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기에 실제로는 이제 한국교회가 연세대 이사회 구성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관 개정 당시 연세대 이사회의 불법성을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생기면 2달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장과 성공회 파송 이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의를 단행했다”며 “정관에 이사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인사를 이사로 등재해 학교 정체성을 흐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연세대처럼 일부 세력이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국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탈취하며,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박정세, 박명철, 한인철, 정종훈, 이대성 목사 등 교목 일동 역시 지난 13일 방우영 이사장에 건의문을 보내 “이사회의 결정은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위해할 수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세대 발전과 연세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이사회는 교단파송 이사제도의 원래 취지와 관련된 조항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