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 이재철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장로와 권사에 대한 호칭제로 논란을 겪어왔던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이하 백주년교회)가, 교계의 비판을 수용해 이를 일부 개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백주년교회는 특히 권사의 경우 50세, 장로의 경우 60세가 되고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면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각각 권사와 장로로 호칭되고, 목사의 경우도 장로와 권사로 호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에 백주년교회는 오는 10일 수요성경공부 후 홍보관 예배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철 목사는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실시 중인 ‘장로, 권사 호칭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목사가 사전에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교회의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하며, 만 30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는 자를 집사로 호칭한다.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③ 디도서 2장 2-3절에 합당한 자 ④ <새신자반> 10주, <성숙자반> 10주, <사명자반> 10주, 총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⑤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경력을 가진 자 ⑥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등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④항의 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백주년교회의 기존 정관에서는 장로와 권사에 대해 ▲만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권사라고 호칭한다 ▲만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임직 받은 직분을 그대로 호칭한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 자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고 규정했었다.

“최초로 호칭제 실시하는 교회로서 책임 다하고자 한다”

이재철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문제가 된 정관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목사는 백주년교회가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설립됐기에 어느 특정교단의 헌법에 의거하여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인을 호칭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그 결과 우리 교회는 교인의 총의에 따라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여 교회를 운영하면서, 계급화되고 서열화된 장로권사 직분제를 개선하여 만인제사장 정신의 구현을 위해 장로권사 호칭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며 “이를테면 상임위원회(봉사부서 팀장모임)와 운영위원회(구역장모임)의 이원체제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장로권사는 일정조건을 갖춘 어른들에 대한 호칭으로만 사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목사도 장로 혹은 권사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은퇴목사님들은 교인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기 원한 반면, 교인들은 목사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목사님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며 “그래서 은퇴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자신들을 장로라 부를 수 있도록 공식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교인으로 등록한 목사를 장로 혹은 권사로 호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목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일괄적으로 장로권사로 호칭하면 호칭자들 중에는 자신의 호칭을 계급으로 착각하거나 오로지 장로 권사로 호칭받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가운데는 신실한 믿음을 결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세상에서 그들의 그릇된 삶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장로권사 호칭제가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호칭에 대해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목사는 “이와 같은 지적들은 우리 교회가 2005년 12월에 정관을 제정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었다”며 “장로권사 호칭제와 관련된 우리 교회 정관 내용이, 정관제정 당시의 뜻과는 달리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같이 정관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호칭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최초로 호칭제를 실시하는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현행의 호칭제 관련 정관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