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 회원 수백여명이 지난달에 이어 9일 오전 또다시 한기총이 있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열었다.


이 연대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모 목사에게 강제 개종교육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개종교육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에는 강제 개종교육을 반대하는 과격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했다.

이들은 시위 도중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개신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확인되지 않은 학력의 목사 들어쓰는 단체 제정신인가”, “불법 개종운동은 수많은 가정문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 문제로 소송을 벌여 최근 진모 목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 목사의 대법원 판례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교회 목사와 그녀의 남편, 성도들에 대한 기소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52) 목사와 성도 2명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 5851)에서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도 2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여성의 남편(43)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불기소됐다.

한편 진모 목사는 이들의 시위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과 대화할 여지는 없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모 목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처벌받은 내용은 감금방조죄이고, 정신병원에 관한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