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유승남 판사)은 10일 여 전도사와 간통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피고인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서기종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종씨와 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동대문교회 전도사였던 윤모씨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이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씨측은 곧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구속 수감 일주일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간통혐의로 서씨의 4차례의 타워호텔 투숙을 인정했으며 서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씨의 법정 진술과 증거물 등을 신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꾸준히 재판에 출석해 왔던 서씨를 정상 참작. 법정구속은 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간통 혐의 증거물 중 가장 유력했던 서씨와 윤씨가 주고 받았던 메일 내용과 관련, 재판부는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를 벌였으나 컴퓨터 하드에서 그 흔적을 찾지 못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과 관련, 동대문교회 관계자는 "피고측도 원고측도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된다"며 "법정구속을 받지 않은 서 목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다시 강단에 올라 설교하는 것을 보게 생겼다"고 망연자실한 심정을 토로했다.

종전 동대문교회 피고측 관계자들은 서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한편으로 원고측 관계자들은 서씨의 혐의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서씨측 항소의 뜻과 관련, 동대문교회 관계자는 "재판부장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며 서씨가 목사이기에 도주의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법정구속을 면케한 것이 장기간 재판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게 할 화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