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설계론에 대한 법적 공방의 판결을 담당한 미 지방법원 존 존스 판사가 지난 20일(현지시각) "지적설계론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펜실베이니아주 도버 지역 교육위원회의 정책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은 찰스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연도태이론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복잡한 발달의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 없으며, 생명의 탄생과 발달 과정에서 특정지을 수없는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된다는 이론이다.

존스 판사는 "이번 판결은 지적설계론이 과학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우리는 '지적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적설계론은 창조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이거나 또는 종교를 전제하고 있는 이론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펜실베이니아주 도버 지역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설계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적설계론을 지지하며 이를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