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는 20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있다. 현명한 절세하는 연말정산 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은 일년 동안 미리 떼어간 소득세를 개인의 소득, 지출과 비교해 더 거워간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거둬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가한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 적용 전에 진행됨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좋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것을 말한다. 과세 표준 적용후 진행됨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낫다할인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낫다. 카드 소득공제를 보면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프로를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프로, 체크카드는 30프로 공제받을수 있다.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30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능하다. 

1인가구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때 자동으로 선택된다.

만약 연봉 7천만원이하 근로자는 1년동안 냈던 월세 중에서 공제 가능하다. 계약서, 월세 입금증빙서류, 주민등본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확인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15~34세는 지방세를 최대 90프로까지 5년간 감면해준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 안내를 클릭한다.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