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부당하고 월권적 결정
 총신대 근간 흔드는 시도 중단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총신대 기자회견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징계위 회부와 관련, 동반연이 16일 오전 총신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이사회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동성애 비판 강연을 두고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와 관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6일 오전 총신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성희롱대책위)와 교수의 징계위 회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원 인사위원회가 모두 이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상관없이,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2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었다. 재단이사회는 상당수가 비기독교인으로 이뤄져있다.

동반연은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 결정은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때 그에 합당한 징계 의결 요구를 취하는 조치이지, 징계 혐의 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교내 복수의 공식위원회(성희롱대책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했으니 이는 월권이고 부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반연은 “이상원 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이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선으로 들어온 재단이사들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하여, 징계위에 회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총신대 건학이념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재단 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있는가. 총신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위 회부결정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 “법리, 내용, 건학이념 모두에 위반”
“검찰, 경찰은 불기소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총신대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로서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는 재단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리, 내용, 건학이념 모두에 위반되는 결정"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특히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서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는 재단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리, 내용, 건학이념 모두에 위반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원래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가 아주 높을 때 재판처럼 열리는, 학교 내 법원과 같은 존재인데, 1차 조사를 마친 경찰과 검찰은 기소의견이 아닌데 (이를 무시하고) 국회나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한 꼴”이라며 “징계위는 징계 혐의가 있을 때 회부하는 것이지 혐의가 없는데 따져보자고 열리는 곳이 아니다.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는 월권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교수님의 강의는 동성 간 성행위와 이성 간 성행위를 성경적·학문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성 간 관계는 창조질서에 맞는 행위인 반면, 동성 간 관계는 배설기관을 통해 감염과 상처에 취약하다는 걸 비교해 설명한 것”이라며 “(성과 관련) 학문적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묘사와 설명의 구체성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명백한 예술작품, 특히 나체작품 같은 것을 볼 때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청중의 일부가 이 같이 느낀다고 해서 이를 막으면 학문의 자유, 진리를 전할 자유, 예술적 창의를 전할 자유, 자신의 의견을 양심과 신앙에 따라 소명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교수의 발언은) 명백하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성희롱과는 차원이 다른, 학문의 자유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명백히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복음적 이념 위에 세워진 총신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의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건학이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선이사회가 건학이념에 충실한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한 이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한 내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대표로 진행됐으며, 총신대 동문 윤치환 목사의 취지설명과 조 변호사 외에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김인희 옳은가치시민연합 사무국장, 주요셉 반동연 대표, 최보길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증경회장이 발언, 이월순 총신대 여동문회 증경회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아래는 동반연 성명 전문.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라!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성희롱대책위’)는 2019. 12. 13. 심의에서, 이상원 교수가 진행한 강의 내용 중 성경말씀과 보건의료적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사안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2019. 12. 26. 이사회에서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정체불명의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성희롱대책위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숙의하여 내린 결정을 일거에 무시해버리고 이상원 교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월권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는 재단이사회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징계에 해당될 때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이상원 교수의 경우, 이미 성희롱대책위가 철저하게 사실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결정이 있었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하였으니 이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임이 명백하다.

둘째,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총신대를 설립하게 된 건학이념을 마땅히 존중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이상원 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이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동성간 성행위가 수많은 보건의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관선으로 들어온 재단 이사들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총신대 건학이념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재단 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신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위 회부결정을 철회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재단이사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위 진행을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만일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면, 동반연은 강력한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0. 1. 16.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