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2019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가 오픈된 가운데 예상환급액이나 추가 납입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홈택스를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한다.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한 후 적용일을 선택하고,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항목에 체크한다. 

필요항목을 모두 조회했으면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 제출하면된다.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그 후 총급여와 기 납부 세액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를 입력하고 스클록을 내려 세액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을 수집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어떤 서류를 보완할지 쉽게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할 자료도 출력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하기에 3월 초까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공제가 헷갈릴때가 많은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한다. 다만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요양 등 주거 형편에 따라 분가를 했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박물관 미술과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근로자 또는 세대원이어야한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려면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