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국민대회 기자회견
▲백만국민대회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낙태합법화 반대, 중독예방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취지문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부당한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 때문에 그 실체를 모른 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역대 정부의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육체적 남녀 구별을 부인하고 인간이 선택한 성을 인정하라는 젠더주의도 확산되어 동성애를 옹호하며,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대신 젠더를 포함하는 성평등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의 입법, 행정정책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로 결정된 남녀의 생물학적 성(性)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양성간의 결합에 기초한 정상적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고 파탄시키는 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젠더정체성에 대하여 누구라도 양심, 신앙, 학문상의 이유로 반대나 다른 의견 표명만 해도 ‘인권침해 차별자’로 혹은 ‘혐오자’로 낙인찍어, 범법자로 처벌함으로써 동성애와 젠더에 대하여 반대할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심각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진 악법이라는 점도 많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는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동성애반대 견해를 표명한 연설자, 시위자들이 체포, 구금, 벌금 및 징역형등을 받고, 동성애를 중단하려는 사람을 상담한 의사, 상담사들이 제명되며, 동성애에 대하여 폐해를 교육한 교사, 교수들이 징계에 회부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이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동성애반대자를 탄압하는데 동원되는 것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제 모습이라는 점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차별금지법 핵심 문구를 받아들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차별금지문구는 지금까지 19년 이상 국내 모든 동성애옹호조장활동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반대행위억제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및 문화 현장에서 동성애옹호조장 및 반대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분별력 약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2001년 이후 세계 흐름과 달리 수십여배 폭증하는 동성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폭증하는 에이즈감염의 희생양이 되었고, 각종 감염 등 질병의 확산과 정상적인 가정의 파탄 등 재앙과 같은 폐해를 초래해왔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초래하는 보건적 재정적 도덕적 폐해들과 이를 반대할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적 참상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며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악한 독재법인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권고조항의 이름으로 도입된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를 삭제 개정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낙태합법화 및 각종 중독 반대

인간의 생명은 모든 가치와 인권보다 가장 앞서야 하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태내에서 태아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태내의 인간도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그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자유로 훼손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잉태하게 한 부모도 태아의 생명을 훼손할 권리가 없음은 자명합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자유나 명예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인간의 생명을 훼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악한 길을 여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금하는 형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길을 열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인간의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훼손시키는 각종 중독현상들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도박, 알코올, 흡연, 마약뿐만 아니라 게임, 성중독 같은 현상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독은 막대한 재정적 폐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인 육체적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인간의 참된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인 생명을 훼손할 길을 연 낙태합법화에 단호히 반대하며, 각종 중독이 초래하는 죽음과 자유박탈성을 경고하며 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민적, 전국가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2. 29.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한국교회연합기도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해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합법화반대, 중독 예방을 위해 양심적 애국적 국민들을 깨우고 동참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전국민적운동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2020. 2. 29. 역사적인 3.1절을 앞두고 서울시청광장에서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한국교회교회연합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재앙과 같은 보건적 재정적 윤리적 폐해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과 미래세대를 지켜내고 동성애전체주의적독재로부터 우리의 반대할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낙태합법화로부터 인간의 생명 존중을 지켜내고 중독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자유와 윤리를 사랑하는 전국의 양심적인 국민들께서 2. 29. 서울광장에 백만명 이상이 되도록 모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낙태합법화와 중독을 반대하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2. 29. 백만국민대회에 모일 우리들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양심적인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천만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서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낙태합법와 중독으로부터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특별히 2. 29. 서울광장에서 건강한 가정과 생명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님들께는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룩한 성과 생명 자유를 위협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합법화 반대, 중독 예방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날이 악해져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을 간구하는 한국교회연합기도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2020. 1. 7.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낙태합법화 반대, 중독 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 낙태합법화 반대, 중독 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 낙태합법화 반대, 중독 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들. ⓒ김신의 기자

<성명서>

1. 차별금지법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 위협하는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부당한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 때문에 그 실체를 모른 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역대 정부의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육체적 남녀 구별을 부인하고 인간이 선택한 성을 인정하라는 ‘젠더주의’도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의 입법, 행정정책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성(性)을 부인하고 50여 가지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라는 이름의 ‘사회적 성’ 개념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양성 간의 결합에 기초한 정상적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고 파탄시키는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젠더 정체성에 대하여 누구라도 양심, 신앙, 학문상의 이유로 반대나 다른 의견 표명만 해도 ‘인권침해 차별자’로 혹은 ‘혐오자’로 낙인찍어, 범법자로 처벌하며 동성애와 ‘젠더’에 대하여 반대할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심각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진 악법이라는 점도 많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반대 견해를 표명한 연설자, 시위자들이 체포, 구금, 벌금 및 징역형 등을 받고, 동성애를 중단하려는 탈동성애자들을 상담한 의사, 상담사들이 제명되며, 동성애의 폐해를 교육한 교사, 교수들이 징계에 회부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이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동성애반대자를 탄압하는데 동원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이다.

차별금지법 핵심 문구를 받아들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 중 ‘성적지향’(동성애)이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18년 이상 국내 모든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반대행위 억제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 및 문화 현장에서 동성애옹호조장 반대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분별력 약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2001년 이후 폭증하는 동성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폭증하는 에이즈 감염의 희생양이 되었고, 각종 감염 등 질병의 확산과 정상적인 가정의 파탄, 우울증, 자살 등 재앙과 같은 폐해를 초래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무분별한 확산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 인권 흐름이 변질되고 왜곡된 탓이다. 전 세계 언론마저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1948년 12월 10일 결의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동떨어진 특정한 소수에 대한 무한대의 특권을 부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편인권 및 천부인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과는 괴리된 것이며, 다수 세계시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남녀평등’과 ‘남녀동등 결혼’을 강조하며 법 앞의 평등, 신념 표명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며 특정 소수에게 무소불위 권한 부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서유럽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정치권이 한 통속이 돼 이를 무비판 맹목 추종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특정한 소수가 지배하는 독재체제, 전체주의체제로 퇴보하는 것이다. 이를 문명적이며 인권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거짓인권’, ‘가짜인권’ 논리에 세뇌된 것이며, ‘파쇼입법’을 ‘좋은 인권법’으로 둔갑시키는 교묘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절대 우리나라에 발붙이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편향된 흐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매우 극단적 ‘문화 독재’가 판을 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해 국가를 건지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연합기도회/백만국민대회/천만서명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는, 국가의 미래와 자라나는 청소년을 망치고, 도덕과 윤리의 붕괴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어떤 입법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조장 또는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

3. 인권을 빌미로, 편향되고, 인성을 망치는 잘못된 ‘국가인권위법’과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인권조례들은 즉각 개정되어야 하며 동성애조장 조례 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국민들과 시민들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린하고 억압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을 ‘역차별’하려는 일들에 감시자가 되고, 그런 입법은 반드시 반드시 막아야 한다.

5. 우리는 반인권적인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종교적인 차별금지법 및 각종 조례, 각종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거부하며, 이를 강력 분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2.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을 살리고 존중해야 한다는 개혁 선언이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학파 의사들은 낙태와 당시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항거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들의 정신은 수세기를 거쳐 이어져왔으며,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훼손할 수 없는 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이고 전통이다. 이러한 정신이 조금이라도 후퇴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위험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아래 무참히 무시되고 살해되고 있는데도 정치권과 언론단체와 정부는 눈치만 보며 손을 놓고 있다.

태아가 가진 생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며, 그들이 가슴 속에 뛰던 심장이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무참히 죽음으로 내몰릴 상황이 벌어질 날이 올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생명운동 단체와 종교계가 새로 만들어질 법안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백만국민대회는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안하며 3대 원칙이 담긴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제정
2) 부성 보호법 (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는 수용 불가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제3원칙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생명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생명 없이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3대 원칙이 구현될 구체적인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태아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 빈곤의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소요되는 돈이 한 해에 11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담당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임신 자체가 힘든 일이고 아이 육아가 힘들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 의학기술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낙태가 돈을 버는 상업주의와 원천적으로 분리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낙태 수술 역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낙태에 관한 통계도 국가 관리 감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낙태수술 요청은 매우 신중한 원칙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으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 버린다. 진료와 수술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도 필요하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산전 진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술은 의사의 수술능력과 의지,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능력에 벗어나거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폭력이고 의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다. 간호사들 역시 선서를 통해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석한다. 이들 역시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태아는 미래의 국민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생명이다. 창조질서와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을 영원히 받아드릴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고 요구해 갈 것을 천명한다.

3. 중독예방운동

현재 한국 사회에는 도박, 알콜, 흡연, 마약, 게임, 성중독 등 다양한 중독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중독 관련 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로 5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알콜중독과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해 많은 가정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듯이 마약문제도 광범위하게 퍼져 2018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새로운 중독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성추행, 성폭력, 몰카범죄 등 성중독에 의한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수준의 중독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실이다. 따라서 중독에 대한 올바른 사회윤리와 국가정책들을 세우고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수립해 이를 엄격히 실천해 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우리는 각종 중독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을 중독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 아래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민적인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래서 중독의 고통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장, 주부, 자녀들을 보호하고 ‘중독없는 행복한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불법도박방지법(사감위법 개정안),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마약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불법도박방지, 알콜, 게임, 마약, 성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1. 사행산업, 주류산업, 게임산업계는 청소년들의 중독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020.1.7.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낙태합법화 반대, 중독 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