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생자치조례 인권센터 설치 반대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제공
고신대학교자유동문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학생자치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보면 비민주적인 발상에 대한 실망과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제정 취지를 간략히 요약하면 지자체 민의와 상관없이 정부 여당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 또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돼 있는데, 비교육적 비윤리적 문제점 때문에 부산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부산시교육청이 철회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수많은 부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4곳뿐이며 그나마도 폐단이 커서 폐기하자는 민의가 빗발치는데 이를 시도하는 것은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소속 정당에 충성하는 적폐 시정이지 결코 지자체의 보편적 민의에 충실한 합리적 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산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층을 만들고 또다시 누군가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이상한 굴레에 씌워진 대한민국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작년 이맘때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두 악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그 악법에 더 얹어 인권보호관, 인권구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산시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개정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주관적인 개인의 해석에 맡겨 내 이웃을 혹은 내 가족을 내 선생님을 고발하게 한다, 북한의 5호담당제와 같은 이웃을 신고하는 것은 북한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심 가득한 누군가의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또“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인 인권보호관으로 인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었음에도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로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다”며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즉각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밝혀지기 전까지 겪게 되는 치욕을 어찌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를 당장 폐기할 것”과 “인권보호관이라는 이름으로 인권팔이 인권심판관과 인권 통제하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명시하는 인권조례개정안을 철회할 것”과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 시국에 인권팔이로 제 밥그릇 챙기기나 하는 이런 혈세 낭비 조례안 철회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