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대전을위한시민연합 외 45개 시민단체가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KHTV생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대전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대전을위한시민연합 등 45개 시민단체가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세금 안내는 불특정 외국인에게 시민혈세 퍼붓는 악법조례 즉각 철회하라”, “이슬람, 동성애 문화 대전 유입 반대한다”, “이단사이비를 문화로 둔갑시키는 문화다양성조례 즉각 철회하라”, “90일 이상 거주하면 세금 안 내고 대전 시민과 똑같은 대우해주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손정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전지부 대표는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려드리려 한다”며 “이슬람의 문화 행사 중 ‘타하루시 자마이’가 있다. 쉽게 말해 집단강간놀이, 성폭행 문화다. 이것을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뻗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 타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며 “대전시는 대한민국 문화 창달을 저해하고 타문화를 창달시키려는 반헌법적 조례를 상정해 주민을 기만했다. 교묘히 헌법적 정신을 파괴하는 조례, 비루한 문화 사대주의는 당연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화다양성 존중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기반 위에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차이를 인정하고 허용하라는 것은 사이비 이단을 허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이고 국민과 외국인을 동일시하며 의무와 책임은 국민에게만 지우고 혜택과 권리를 외국인에게 주겠다는 역차별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나라는 문화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위법인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이슬람의 졸혼, 여성할례, 일부다처, 명예살인, 할랄식 도축, 마약 허용이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대전시의 문화다양성조례는 이런 부작용을 무시한 채 질서 파괴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심각한 월권이자 집권 남용의 범죄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례는 철회가 답”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우 심각한 문제는 위원위를 설치해 조사, 감시, 권고 등 강력한 규제 기능을 부여해 부작용과 비판을 금지시키는 독재적 성격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이라며 “또 외국인주민지원조례도 대한민국 헌법 제6조 2항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조례다.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조상용 목사(대한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조 목사는 “이 조례안은 법적, 절차적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대전기독교연합회는 다른 시민단체와 이 조례를 반대한다”며 “첫째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하다. 문화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도 있다. 모든 것을 문화라 할 수 없다. 또 문화 안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등 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우린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의성을 인정하며 남자 여자 외 또 다른 성이 있다고 하고, 난민을 이유로 이슬람도 수용하라고 하는데, 여성의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적 이슬람도 문화로 받아들여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문화에 대한 중복 행정 및 예산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90일만 대전에 거주하면 대전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게 돼 무분별한 수용은 나쁜 문화와 종교, 관습을 막을 수 없고 특혜 우려가 크다”며 “이미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외국인으로 인해 혈세 2000억의 손실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복지와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 11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올해 재정 적자는 57조원”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목사는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다.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는 상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사회적 공론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유보됐다”며 “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90일 기한을 삭제하고 통과가 돼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