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유신 목사
▲진유신 목사(인기총 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50여 시민단체가 연합하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11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국회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4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성적지향” 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국회의원 등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인천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가 연합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이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다.

특별히, 인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이학재의원, 윤상현의원, 정유섭의원, 민경욱의원 등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간의 소중한 권리인 인권의 의미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않도록 편향된 동성애. 성적지향 옹호 정책에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에 설치된 이후로 실제 인권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인권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며.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편협한 인권만 옹호하고 변호해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2010년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을뿐 아니라.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에도 부스를 차려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19년 인권위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급기야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 까지 했다.

이처럼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성개념을 붕괴시키며 다수 국민의 정서에 크게 반하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삭제되어야 할 당위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할 자유마저 억압한다. 그야말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조항인 것이다.

둘째,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제정된 조항이기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2001년 제정시 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도입되었다. 성적지향을 숨기려고 2001년에는 제30조에 넣었다가 2005년에 제2조로 옮기기까지 했다.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찬성한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라는 정도의 문제만 알고 있었지. 다수 국민의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성적지향은 도입 당시부터 그 의미를 숨기기 위하여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국회와 국민들을 속여서 제정된 것이기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미, 대법원은 1차례. 헌법재판소는 3차례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 판결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하극상의 활동이 분명하며 월권적 행위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기만한 성적지향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보건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많기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00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HIV감염인은 2000년대 초반 30.8%의 높은 증가를 보이며 계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내국인의 에이즈 감염인은 남자 95.6%(945명), 여자 4.4%(44명) 로 남자 감염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인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다. (참고 : 보건복지부 자료) 특히. 20-30대의 젊은연령대가 전체 감염인의 60.0%(723명)을 차지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부터 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인권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에이즈 치료비. 약제비. 요양비용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소수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국민이 감당해야 할 억압과 고통이 너무 크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법안을 통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 지켜주길 박수치며 응원한다. 국회의원들은 대다수의 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진짜 보호해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독재법의 질주를 막아,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모든 국회의원이 바로 인식하길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이번 법안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국회의원들 강력히 지지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인천건강한사회만들기모임. 민족운동사랑본부. 잘못된인권조례감시단. 인천기독인모임. 인천여성발전연구회. 성교육개발연구회. 인천교육사랑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