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전명구 목사 ⓒ크리스천투데이DB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 가능성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소송 취하 사실이 알려졌던 원고의 번복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지난 4일 대법원 상고심만 남은 상태에서 돌연 ‘소 취하장’을 제출했으나, 다시 ‘상고취하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당선무효소송 사건(2019다2895001)은 4일 하루에만 ‘소취하동의서’ 제출, ‘상고취하 철회서’ 제출, ‘사실확인서’ 제출,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등 네 차례 서류 접수 기록이 나오고 있다. 소 취하를 시도했다 취소하고,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해당 원고는 이에 대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취하서가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며 “더 이상 신성한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주기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목회자에 의해 3일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도 제기되는 등, ‘4년 전임제’ 실시 이후 감리회의 혼란상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한 차례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해 10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복귀했던 전명구 감독회장은, 올해 7월 고등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직무가 또 다시 정지된 바 있다.

감독회장 공석으로, 지난 10월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진행한 바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