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의날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김신의 기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2월 10일 제71회 세계인권선언이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인권을 왜곡하고, 제3의성을 인정하며, 가족을 파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3년 후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생래적인 남녀의 개념을 거부하며,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은 당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이 합의된 것은 인권 사상이 이념을 넘어 앞으로 우리 인류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과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을 비교하면, 첫째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은 천부적 인권을 의미하며, 보편적, 도덕적 인권을 이야기하고 잇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적 인권이다. 인권위는 좌편향 이념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한 주민이 강제 북송당하여도, 또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소위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경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의 전문(preamble)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하여 제2조에 있는 성별(sex)은 생래적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생래적 개념의 성별이 아니라, 후천적 사회적 개념의 성별(gender)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려고 한다.

셋째, 세계인권선언은 제16조에서 국가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가족제도에 대하여 “성인남녀(men and women)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족(family)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6조 3항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natural)이고 기초적(fundamental)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자연적(natural)이고 전통적인(traditional) 개념을 몇 번 바꾸려 시도하였지만, 기존의 가족 개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2014년, 2015년).

세계인권선언이 전제하고 있는 가족은 생래적인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기초단위이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가족은 세계인권선언이 전제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동성결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는 인권위는 다자성애(폴리아모리)조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곡된 인권으로 건전한 도덕마저 팽개치고 있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는 달리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 이념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생래적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양한 후천적 성별을 주장하고,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족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본래의 올바른 인권 개념으로 되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이념에 기반한 인권을 주장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별과 가족을 주장할 때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12.10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