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자유행동)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벗어난 인권은 사이비 인권"이라며 국가인권위의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행동은 "우리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은 물론 수십 년 전부터 강제로 북한에 납치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그들의 해방과 송환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탈북했다 중국에서 노예처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대한민국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해온 인권위, 오직 동성애자/LGBT들만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세금을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길"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벗어난 인권은 사이비 인권이다!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제71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은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지금껏 인류를 위해 큰 기여를 해온 세계인권선언이지만, 아직도 독재정권 치하에서 감금과 고문, 처형이 난무하고, 잘못된 인습 때문에 명예살인당하는 여성들이 많기에 회의스럽기도 하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증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인간에 대한 각종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건 인류의 비극이다.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할 정도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에 대해 특별히 도움을 줄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럼에도 남북평화회담을 통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구걸하듯 남북회담에 매달리는 모습과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이다."는 막말 조롱을 당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평화통일을 이룰 듯 각종 언론방송미디어를 통해 세뇌하려 든 건 한편의 코미디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에게 하루 속히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야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눈치 보기 정책으론 해결 난망이다. 정치목적 이벤트인 거짓 남북평화회담으로 인해 국민들은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거품처럼 곧 꺼졌고, 남북축구 무관중 경기와 탈북한 2명의 북한주민을 강제북송시킨 만행으로 인해 여지없이 깨졌다. 이처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는 반민족 범죄이며, 반인륜·반인권 범죄이기에 훗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젠더(Gender)'와 '동성애' 문제다. 타고난 '신체적 성(Sex)'이 아닌 스스로 선택·변경 가능한 '사회적 성'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 결과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대단한 사랑인 양 과대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권장사항인 양 교육되고 있는 모습은 뜻 있는 국민과 학부모를 분노케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장했기 때문이다. 2001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편단심 동성애 권장과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 보호에 앞장서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3항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사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 각 기관과 학교, 기업 등에 갑질을 행하고 있다. 무수히 남발하는 권고조치를 뜯어보면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이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특정한 소수에 대한 편애와 과보호를 멈출 줄 모른다.

이처럼 다수 역차별을 당연시하는 이유는 그들 내면에 모든 게 거짓되고 왜곡된 인권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듯 주장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등장한 젠더이론은 들어올 수가 없다. 동성애자/LGBT들로 대변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전문과 30조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껏 세계시민과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들어있는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라는 문장에는 분명히 '남녀의 동등한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제2조의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문장과 연결지으면 자연스레 '남녀평등'의 의미로 귀결된다. 아울러 제16조의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에서도 남녀결혼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을 들먹이며 '동성애'나 'LGBTAIQ...', '젠더(Gender)', '성(젠더)평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한 소수만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요구와 주장을 서슴없이 자행하는데, 이는 독재적이며 파쇼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조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의 '법 앞의 인간 인정 권리', 제7조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는 법의 동등한 보호 권리', 제18조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사·예배·의식 통한 종교나 신념 표명 자유', 제19조의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30조의 '다른 사람의 권리 짓밟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불허'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계인권의 흐름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특정한 소수를 절대 보호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이며,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유엔에서 부추기고 국가인권위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잘못이다. 이는 편향인권, 거짓인권에 불과하다. 다수 국민이 역차별당하게 만들고,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이 짓밟히도록 부추기고, 다수결에 의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맹목적으로 소수에게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려 혈안이 돼있다. 그러나 전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를 견강부회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껏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바대로 우리나라에선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법으로 처벌하거나 외국인을 인종청소해온 역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가져와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박해했던 나라에서 법적 처벌 및 차별에 대한 보호수준을 넘어 과잉보상심리로 지나치게 과보호하려는 법을 제정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해선 안 된다.

1948년 12월 10일 결의돼 1950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후 전 세계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고, 오늘날엔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향상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특정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있어 유감스럽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흑인 및 유대인에 대한 박해의 역사가 있는 미국과 서유럽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수 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펼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결과, 세계시민 및 일반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인권을 침해받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됐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부합치 않는 인권의 변질이며, 독재적 발상에 의한 전체주의적 인권의식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까지 특정소수를 비판하는 다수는 역차별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반인권적·독재적 발상에 의한 비논리적 인권 논리가 횡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반 다수국민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역차별을 겪고 있기에, 맹목적 미국과 서유럽 인권흐름 추종은 절대 금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인권 흐름은 이를 전혀 도외시하고 오직 특정한 소수를 절대시하고 터부시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 유력언론들도 그들과 영합하여 맹목적인 PC(Political Correctness)정책, 즉 정치적 올바름에 의한 특정소수자 과잉보호의 시각에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 즉 자연권(natural rights)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며 용납돼선 안 되는 반인권적인 특혜적 발상인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동성애 독재가 펼쳐지고 있고, 무차별 무슬림 난민유입과 폭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서유럽의 사례로 볼 때 이는 매우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우리는 주권과 고유문화를 저버린 무차별적 외국사조 추종정책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역사와 무관한 동성애자/LGBT들, 가짜난민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정책을 반대한다. 지나치게 그들을 특권층화해 일반다수국민이 역차별을 받도록 만드는 거짓된 궤변논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은 물론 수십 년 전부터 강제로 북한에 납치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들의 해방과 송환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탈북했다 중국에서 노예처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대한민국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껏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해온 인권위, 오직 동성애자/LGBT들만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세금을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며 유엔의 하수인노릇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유엔과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나며 보호할 가치 없는 '거짓인권'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거짓인권 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을 즉각 송환하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라 !

하나, 유엔과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진 해체해 새롭게 출범하라!

하나, 청소년에이즈 급증시킨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국가이익에 반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인권위 즉각 해체하라 !

2019년 12월 1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