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와 부여 할랄도축장 건립반대 및 동성애 동성결혼입법 폐지를 촉구하는 충남도민대회
▲과거 진행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민대회 현장. ⓒ충남바른인권도민연합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충남본부, 교회를사수하는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 32개 시민단체가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위원장과 충남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충남도청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인권조례를 놓고 다른 의견이 표출되었고, 2017년에 도민의 의사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충남도청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러한 정책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 무산된 충남도민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는 충남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런데도 충남도청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11월 20일 또 다시 공청회를 강행했다”고 했다.

충남 인권조례 시민단체 32개
ⓒ유튜브 KHTV생방송 화면 갈무리
이들은 “충남 도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공청회가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한 공청회”라며 “충남도청은 충남도민들이 원하는대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공정하게 동수로 배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했지만,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시켜 버렸다. 공청회장에서 ‘왜 반대 측은 패널로 선정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도의원은 ‘반대하는 사람을 왜 패널로 부르냐’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국가 최상위 헌법은 반대 의견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존중 받아야 마땅한 국민의 권리임을 맹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공청회 운영 매뉴얼>에는 공청회의 기능을 ‘특정정책에 대하여 주민간 또는 이해집단 간 등 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며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진숙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던 충남 도민에게 사과는커녕 경찰에 고소했다”며 “우리는,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충남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고 간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장의 역할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계층에 속한 이들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의 인권을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6일 개최 예정인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찬반 동수 패널로 구성했다. 이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어 통지하였는 바,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의를 저버리고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