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한교총 제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지난 5일 제3회 총회에서 자체 사단법인 관장 기관을 기존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오는 21일 변경하기로 했다.

당시 한교총은 "회원 교단 다수가 문체부 소속 법인이고, (한교총이) 한국교회 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법인으로서, 정부 관련 사업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라고 변경 이유를 밝혔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교 법인의 경우 그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종교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은 예외다. 즉 한교총이 법인의 관장 기관을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문체부 장관이 별도로 한교총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서울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겠다고 고시할 경우 뿐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와 관련된 모든 비영리 사단법의 주무관청은 문체부다. 다만 문체부가 직접 관장하는 법인과 지자체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한 법인으로 나뉠 뿐이다. 이 두 경우, 법적 지위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현재 문체부가 직접 관장하는 개신교 비영리 사단법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한국YWCA연합회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연합회 △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다. 향후 여기에 한교총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