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이면수
▲금곡교회 성도들이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금곡교회 사태와 관련, 최근 소속 노회인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가 금곡교회 당회원 장로 8인을 치리해 성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은 “노회의 치리는 장로들에 대한 1차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당회를 무시한 채 이뤄진 원천적 불법”이라며 “총회재판국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인터넷 하야방송 ‘정문일침’에서는 금곡교회 사태를 총 정리했다. 판결 이후 현 금곡교회 사태의 중점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여기에 교회 사태의 최초 원인을 제공한 담임목사의 시무투표 약속 불이행 및 설교 표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금곡교회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하야방송 유성헌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문일침에는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와 문병원 국장(DSTV), 차진태 기자(교회연합신문) 등이 패널로 함께했다.

이들은 사태 초기부터 계속된 중서울노회의 절차상 위반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회가 담임목사를 일방적으로 감싼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만규 목사는 사건의 발단이 된 담임목사 재신임투표 서약서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고 있다. 교회는 청빙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재신임투표에 대한 의사를 확인 후 청빙이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총회 헌법에 없다 해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재신임투표를 놓고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담임목사 측은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서류들을 제출했다. 그런데 노회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애초 당회를 거치지 않은 서류들은 모두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전지라도, 당회에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 재판국에서 금곡교회 당회가 권징조례 19조를 위반해 목사를 면직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차진태 기자는 “당회가 결정한 사안은 재신임투표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 즉 ‘해임’인데, 이를 노회 고유권한인 ‘면직’으로 받아들여 죄를 물어선 안 될 것”이라며 “당회가 행한 조치인 ‘해임’은 금곡교회 내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원 국장은 “노회가 권징조례 제19조를 내세운 것은 지극히 당회의 인사 조치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당회는 목사를 면직한 적이 없기에, 권징조례 19조를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문 국장은 “금곡교회 측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원 대부분이 상소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이라며 “소송의 직·간접 당사자가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 재판을 공정하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성헌 국장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할 노회가, 절차도 위반한 채 기울적인 잣대로 재판과 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곡교회 사태가 법과 원칙, 도덕과 양심에 따라 올바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패널들은 “금곡교회에 대한 중서울노회의 대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하자로 얼룩져 있다”며 “총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곡교회는 담임목사 청빙 당시 서약했던 7년 후 재신임투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 분쟁 중이다. 담임목사는 끝내 재신임투표를 거부했고, 당회는 담임목사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속 중서울노회는 재신임투표 규정이 총회 헌법에 없다며 해당 서약을 무효로 돌리고, 담임목사에 반발한 장로 8인에 대해 제명, 출교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방송: https://youtu.be/0KTML7uu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