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 선원들이 타고 온 목선. ⓒ통일부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최근 성명을 통해 “북한 선원 2명의 생사와 관련한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도살장에서 처형되며 ‘내포가 뜯긴 채로 죽었다’는 구체적인 전언까지 있다”고 했다.

TF 측은 “강제북송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에 현안 보고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이어서 이들 부처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역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강제북송된 선원의 생사에 대한 구체적 소문이 도는 바, 정부는 이들 선원에 대한 생사를 즉각 확인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기관은 물론 국제기구까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주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두 차례 체포된 탈북민 11명이 현재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에 구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한번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었고, 재차 국경을 넘다 체포되어 구금 중인 상태로, 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은 처음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을 시 휴대전화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정부 당국자의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다 이들은 결국 중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체포되어서도 이들은 다시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됐다고 한다”며 “이에 자유한국당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에서는 외교부가 이들 탈북민 11명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추방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며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베트남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11인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약속,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탈북민에게도 부디 공평하게 적용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