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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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해 직무정지 중이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직에 전격 복귀하게 됐다.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은 2심인 고등법원까지 진행됐으며, 상고에 의해 대법원 심리만 남은 상태였다.
원고 측은 소 취하장을 제출했고, 이에 감리회는 소취하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은 가운데, 고등법원에서의 직무정지 판결로 승소가 유력하던 원고 측이 돌연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사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리회를 위해서”라고만 전했다고 한다.
이로써 감독회장 선거 후 지난 2년간 진행된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할 길이 열리게 됐다.
감독회장 공석으로, 지난 10월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진행한 바 있다.
작년 4월 한 차례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해 10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복귀했던 전명구 감독회장은, 올해 7월 고등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직무가 또 다시 정지된 바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