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전명구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법원 판결에 의해 직무정지 중이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직에 전격 복귀하게 됐다.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은 2심인 고등법원까지 진행됐으며, 상고에 의해 대법원 심리만 남은 상태였다.

원고 측은 소 취하장을 제출했고, 이에 감리회는 소취하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은 가운데, 고등법원에서의 직무정지 판결로 승소가 유력하던 원고 측이 돌연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사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리회를 위해서”라고만 전했다고 한다.

이로써 감독회장 선거 후 지난 2년간 진행된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할 길이 열리게 됐다.

감독회장 공석으로, 지난 10월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진행한 바 있다.

작년 4월 한 차례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해 10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복귀했던 전명구 감독회장은, 올해 7월 고등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직무가 또 다시 정지된 바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