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교집회에 까다롭고 철저한 법률 적용
정부와 협력 관계 바탕 새로운 교회 모델 제시
▲베트남 광림선교센터. ⓒ광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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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외국인의 종교집회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철저한 법률 적용을 하고 있다.
베트남 종교법은 비자와 거주, 부동산, 집회시간 등 세세한 규제를 적용하고, 필수적으로 베트남 현지교회에 소속돼야 해, 그동안 한인교회 및 외국인 교회들 모두 고전하는 상황이었다.
호치민에만 약 40곳의 한인교회가 있으나, 허가를 받은 교회는 10곳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2018년 개정된 종교법을 바탕으로 외국인 교회로서 독립 종교집회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광림선교센터 측은 “이번 집회 허가 승인은 감리회 선교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감리회는 미허가 상태로, 내부 문제로 통합이 어렵고, 타 교단과의 무리한 통합 시도로 정부에서 교단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정부와 호치민 시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외국인 교회 중 가장 빠른 성장 중이고, 정부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베트남에서 건강한 선교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안부의 축하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