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게시판에 달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의견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성적 지향' 삭제를 골자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에서 2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9천개에 가까운 의견이 달리며 '관심 법률안'으로 예고돼 있다. 의견 대부분이 법률안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어야 한다" "성적 지향이란 모호한 말을 빼야 한다"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상 상식적인 성이 역차별 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인권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사회적 안정과 질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결합해야 하며, 자연의 이치대로 각자가 태어난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는 등의 의견으로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안상수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11월 23일 현재 (개정안에 의견을 단) 국민 7,636명 중 80%의 압도적 다수가 개정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발의자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며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 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