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분당중앙교회 비대위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가 20일 오전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3기 신도시와 연합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주도하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 복정, 낙생, 금토, 신촌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또 참가자들은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했다.

분당중앙교회 비대위에 따르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채관 서현지구 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서현동 소유 토지(6,000여평)의 사회기부를 선언했었다.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현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강제수용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