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현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가 최근 MBC 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5억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렬됐다. 이로써 향후 이 사건은 민형사 소송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언중위는 당초 10월 28일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여기에는 MBC 측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동수 목사와 백승재 변호사(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만 참석해 이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MBC는 2019년 8월 초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를 통해 개신교 목사들이 친일 찬양을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그 사례 중 하나로 정 목사의 설교 영상을 소개했다. 이에 정 목사 측은 주진우 씨 등 해당 방송 제작진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스트레이트> 제59회는 '친일 찬양과 색깔, 교회발 조작뉴스'라는 제목으로 일부 교회들이 정권 교체 위해 친일로 가야 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폄하하고 있다면서, 정동수 목사의 (해당 운동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19년 2월 설교 영상을 내보내 마치 정 목사가 8월 당시 친일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또 <스트레이트> 제61회는 '가짜를 팝니다. 거짓에 기댄 정치'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5분 정도 끼워 넣고는, 마치 교회들이 가짜 뉴스를 알린다는 식으로 교회를 폄하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11월 11일에 열린 언중위 중재 회의에는 정 목사와 백 변호사, 그리고 MBC 측에서 2명의 관계자들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언중위 위원들은 MBC의 해당 보도 배경에 대해 물었고, 한창 반일 불매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그와 같은 보도를 하면 시청자들은 정동수 목사가 그 시점에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 목사는 자연스럽게 친일파로 매도될 수밖에 없으므로 MBC는 분명하게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 측은 상부와 상의 후, iMBC 다시 보기의 해당 영상에 반박문을 게재하겠다고 했으나, 정동수 목사 측은 MBC <뉴스데스크>와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 정정 보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동수 목사 측은 MBC의 보도로 인해 정 목사와 교회 성도들이 받은 물리적 테러 위협, 위협적 항의 전화,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반드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올릴 수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언중위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동수 목사 측은 "언론은 항상 진실만을 보도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하는데, MBC는 영상을 짜깁기하고 시간 순서까지 바꾸며, 심지어 해당 사안과 무관하게 오래 전에 한 설교까지 문맥과 상관없이 편집해 선동적 보도를 했다"며 "유신론을 믿는 기독교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것까지 왜곡 보도해 교회를 반국가 단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신앙의 자유가 말살될지 모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싸움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요즘은 날이 갈수록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고 있음을 대다수 교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언론이 진실만을 보도하여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수 목사 측은 이미 한 달 전 MBC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저작권법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번에 언중위의 중재가 무산됨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공영방송이 다시는 기독교를 음해하고 탄압하는 편파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