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신청이 19일부터 시작인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지원 가능 대학인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확인해야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이 직접 지원해야하며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명단을 확인해야한다. 일반상환 50%제한하는 대학과 일반상환, 취업후 상환 100%제한하는 대학경우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도 19일부터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는 자녀3명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와 1구간, 차상위계층,2,3,구간은 520만원이다. 4구간은 연간최대 390만원이며 5구간~6구간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