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장)이 “올바른 인권과 전통적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 등 40인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된 소위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비정상적인 결혼을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침해자로 단죄하기 때문이다. 이것(성적지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국가인권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며 “그 이유는 현재 인권 당국은 ‘성평등’을 ‘남녀평등’이 아니고 ‘제3의 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인권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분명히 저촉되며, 남녀의 전통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 위법의 탈선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는 “2000년대 ‘성적 끌림’이라는 정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도입된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지난 18년 간 본래 취지 외에 현행법에 반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와 동성애의 적극적 옹호, 남녀 이외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는 ‘젠더 정체성’이라고 표현되는 정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언론보도에서 ‘성적 취향’에 대한 표현이 금지되고 에이즈와의 연계 구도도 보도가 금지됐고,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동성결혼과 성매매 및 낙태에 대한 허용을 강조하는 외부인사 특강을 중단한 것에 대해 허용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지는 실태”라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근거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 ‘성평등조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누구와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윤리와 성적 행위로 인해 책임을 져야할 학교에서 같은 성별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친족관계든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런 관점을 가르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요나 목사
▲탈동성애자인 이요나 목사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또 탈동성애자인 이요나 목사는 “일부 동성애 단체는 동성애를 타고난 것으로 생각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듯 성별을 선택할 수 없다. 동성애 문제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후 전국 시민단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으로 이루어진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이후 정론관 앞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이들은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인권법을 잘못 이해해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부모와 자식과의 결혼, 동물과의 결혼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성적지향은 남자와 여성의 성별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자는 뜻이다. 외국에 정리된 개념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27개 국가에서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결혼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 36조 기본법은 양성평등을 말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인권 침해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체 통계자료를 통해 ‘성적 지향’이 없어져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교수는 “15년 동안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진정 사유가 83건인데, 이중 수사, 고발, 징계는 한 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이 취직 등에 차별 문제를 겪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이미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 결혼 영화 상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라며 “만약 취직 등에 차별을 겪으면 노동법상 고용 평등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